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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자들의 능력을 높여 취직을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번 포스팅한적이 있다.


나 같은 경우, 3단계 구직 기간 중 인턴이 되면서, 취업성공패키지가 중단되었다.

한달 이내에 퇴사한 경우 다시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로 변경이 가능하나, 2개월간 인턴을 한 나는 그대로 종료가 되었다.







취업성공수당이 존재하나, 이 경우에도 3개월 이상부터 지급되는데, 2개월간 인턴을 한 나로선 받을 수 없었다.

취업성공수당을 받기 위해선,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6개월, 12개월을 근무해야한다. 

구직지원금 역시 2개월차에 끝이나면서  총 3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 1개월치는 받을 수 없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재 신청이 가능한데, 기존에는 상당히 쉽게 가능했다.

1년 이내에 재참여가 가능했으며, 3개월 이상 취업한 경우엔 6개월만 지났어도 재참여가 가능했다.

3개월 미만인 취업자도 9개월이 지나면 재참여가 가능했지만, 2018년이 되면서 개정되었다.






미취업 또는 1년 미만 취창업의 경우 2년 6개월, 1년 이상 취창업의 경우 1년으로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상당히 쉽게 재참여가 가능했던 것과 다르게, 1년 미만의 취창업의 경우 2년 6개월이란 상당히 긴 시간이 부여됐다.

사실한 1회이상 참여한 경우 다시 참여가 불가능하다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다.

게다가 취업기준도 동일 사업장 1년 이상 근속이니, 까다로운편


올 하반기까지 안될 경우 다시 한 번 참여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노려보려 했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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